학회 창립에 따른 인사 말씀
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창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가 고생을 해가며 노력을 한 끝에 오늘 이 시간 마침내 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조강연을 맡아 주신 한국공법학회 고문 김철수 교수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원희 회장님과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이자 자유선진당 대변인이신 박선영 의원님 역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축사를 위하여 참석을 해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 학회의 창립 행사를 축하하고 격려해주시기 위하여 직접 참석해주신 대한변협의 김현 사무총장님, 한국공법학회 김운용 고문님과 한국헌법학회 김영수 고문님, 한국교원대 김범주 교수님, 국회입법조사처 김형성 처장님, 대한교육법학회의 정태수 명예회장님, 강인수 교수님, 표시열 교수님과 이시우 회장님을 비롯한 내외빈 여러분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직접 참석을 못하셨지만 화환을 보내 축하를 해주신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위원장님, 신평 한국헌법학회 회장님과 법무부 박기준 국장님 등 여러 기관장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러한 행사가 가능하도록 모든 지원을 해주신 본교의 송광용 총장님을 비롯한 학교 당국에도 심심한 감사를 표하며, 음양으로 성원하고 격려하며, 협조를 해주신 학내의 여러 교수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경향각지에서 명절을 목전에 두고 있음에도 학회 창립에 뜻을 같이 하여 귀한 발걸음을 재촉하여 동참하여 주신 유․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여러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본 학회의 창립과정에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가지고, 오늘 관련 사업을 소개하고 본 학회와의 협력 방안을 밝혀주신 법무부 법문화진흥팀의 허상구 과장님과 국가인권위원회 학교교육팀의 김철홍 과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Ⅱ. 바야흐로 새정부는 선진화를 최고의 국정 지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그 전제 조건 중 하나로 고도의 법치주의 사회의 구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가장 본질적인 접근 방법인 법교육과 인권교육이 크게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때맞추어 국회도 진난 2월에 법교육지원법을 제정하여 이를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게 되었으며, 이를 주관하는 법무부도 2005년부터 다양한 법교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도 그 근거법에 의하여 인권교육 사업을 활발하게 해오고 있으며, 별도의 인권교육법 제정을 위하여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도 법교육과 인권교육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교환할만한 활동 공간을 적극 찾아 왔으며, 학계에서도 다수의 학자들이 학문적인 교류의 필요성을 언급해 왔습니다.
이에 준비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현장 교사 및 학자들의 요청에 부응하여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학문적 정립과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현장 선생님들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자 본 학회를 창립하게 된 것입니다.
Ⅲ. 이를 위하여 그동안 준비위원회는 고등학교의 법과 사회 담당 교사들과 초등학교 법교육 직무연수를 받은 분들, 대학원에서 법교육 또는 인권교육 석․박사과정을 밟거나 밟고 있는 분들, 이를 연구하고 강의하는 법교육과 사회과교육 등의 교육학 전공 혹은 헌법 및 교육법 등의 법학 전공의 교수님들과 정부관계자들 및 연구기관 박사님들을 중심으로 학회 창립을 위해 발기인 모임(4.25), 준비위원회 모임(6.14, 7.26, 8.23), 실무준비위원회 모임(6.19, 7.9)등을 갖고 다양한 의견교환과 치열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짧은 시간에 전국적으로 200명에 가까운 많은 분들이 가입의사를 밝혀주시고, 집행부 참여를 희망해오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준비위원회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으며, 학회 로고도 만들었습니다. 오늘 행사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교육계와 학계와 법조계, 정계의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이제 창립 총회에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 하에 회장단도 선출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준비위원회의 제안에 흔쾌히 호응하여 명예회장을 맡아주신 고려대 이기수 총장님, 고문을 맡아주신 강인수 교수님, 김범주 교수님, 이양희 위원장님, 표시열 교수님과 회장단에 참여해주신 최윤진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학회 창립 구상 초기부터 참여해 오신 정태익 교감선생님을 비롯한 58인의 발기인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Ⅳ. 본 학회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정식으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비위는 앞으로 본 학회가 활동할 비전을 다음과 같이 그려보았습니다.
첫째, 본 학회는 연간 2-4회 이상의 학술발표회와 연 2회 이상의 학회지를 간행할 것입니다. 학술 활동은 교수 중심으로 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장 선생님들과 함께 운영해가고자 합니다. 학회에서 발표를 원하는 분들은 누구든지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분과 활동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둘째, 초.중.고등학교용 교재 개발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 선생님들의 여론도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셋째, 각종 법교육 연수도 기획 실시하여 현장 선생님들의 전문성 함양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방법은 학회가 이를 직접 주관하거나 혹은 대학에 맡기되, 본 학회의 강사자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넷째, 예비교사들을 위한 교대와 사대의 교육과정 개편에도 앞장을 서겠습니다. 현직 교사들이 석.박사과정에서 법교육 공부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석.박사 양성과정 개척에도 나서겠습니다.
다섯째, 본 학회가 법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정보 교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이 점에 관해 갈증을 느껴 오셨더군요. 뿐만 아니라 회원간 친목활동도 병행하게 될 겁니다.
여섯째, 시도 단위의 지회도 둘 것입니다. 오늘 저녁 바로 시도별 지회 창립 결성을 위한 발기인 모임이 태동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학회가 현장 교사와 함께하는 전국적인 학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아울러 본 학회는 법과 인권교육을 위한 학계, 교육계, 관계, 정계, 언론 및 시민단체간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운동을 전개해가겠습니다.
여덟째, 학회의 국제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본 학회의 고문과 부회장단에는 이것을 가능하게 할 선생님들이 포진하고 계십니다. 외국과의 교류는 물론 희망하는 경우 미국의 관련 학회 등을 학회 차원에서 참관하는 프로그램도 개척할 수 있습니다.
남은 과제는 여러분들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위와 같은 학회활동에 직접 참석함은 물론 홈페이지를 통한 소통에도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처 가입하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되 특히, 헌법학, 교과교육, 인권교육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Ⅴ. 한편 본 학회는 법교육과 인권교육을 같이 다룹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 양자는 별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교육의 지향점은 결국 인권교육이라 할 것이며, 인권교육 또한 그 다양한 방법 중에 법을 통한 교육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양자가 분리되면 오히려 각각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인권교육과 분리된 법교육은 준법교육에 치우쳐 그 질을 떨어뜨릴 것이며, 법교육을 통하지 않은 인권교육은 방향성과 체계성을 잃은 인권투쟁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정부는 준법교육을, 재야는 인권투쟁을 강조해온 것이 사실이나 정부가 민주화된 이 시점에서는 이러한 것이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한 단계 성숙한 사회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인권을 같이 다루니 어떤 분들은 보수주의적 입장에서 인권을 다루는 분들을 경원시하고, 어떤 분들은 진보주의 입장에서 법치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표명하십니다. 본 학회의 지향점은 보수주의도 아니고 진보주의도 아닙니다. 우리는 양자를 포용할 것이지만, 굳이 말하자면 헌법 10조에 선언된 바와 같이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휴머니즘의 이름으로 양자가 통합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본 학회에는 제가 비록 교대에 있으나 결코 초등 교육에 치우치지 않을 것이며, 중.고등학교, 나아가 유치원과 특수학교, 대학에서의 교육, 청소년과 학부모 등 사회교육 차원에서의 교육까지 아우르는 통합 학회를 지향할 것입니다. 현재 학회 회원 및 임원진 구성 자체를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방향성은 본 학회에서 제가 임기를 마치더라도 후임의 회장님들이 영속적으로 지향하여야 할 당위이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Ⅵ. 이상으로 학회 창립 인사에 갈음하여 몇 가지 감사말씀을 드리고 활동구상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이후의 시간들이 이러한 구상들에 대해서 함께 구체화해보는 유익하고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행사가 성사되기까지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께 해주신 박인현 교수님, 임경수 교수님, 박용조 교수님을 비롯한 준비위원회 위원장단과 헌신적인 준비 작업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진한 감동을 안겨주신 실무위원회 총괄기획팀의 이대성 박사님과 팀원들, 조직홍보팀의 장세영 선생님과 팀원들, 총무회계팀의 이지혜 팀장님과 팀원들, 실무지원팀의 박형근 팀장님과 팀원들께 말로 마음으로부터 감사와 위로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회장 허 종 렬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