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교육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반영하듯 지난 6월 말 ‘법교육지원법’이 발효됐다. 이에 발맞춰 법과 인권이라는 오래된 ‘뫼비우스의 띠’를 법치주의로 풀어보려는 학회가 6일 출범했다.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이하 법인권학회) 초대회장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51세·사회과교육과·사진)를 만나 법교육의 실태와 법·인권교육의 방향을 들어보았다.“헌정 60년 역사에서 무려 45년간 권위주의 체제를 겪었습니다. 당시 국가 질서유지의 원천은 ‘법과 권력’이었죠. 문민정부 출범 이후 무게중심이 ‘법’으로 기울었지만 여전히 전문적인 법교육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허 교수는 공교육에서 법교육이 부실했던 원인으로 정치적 배경을 지목했다. “법학에서는 ‘법을 통한 합법적인 독재’를 일컬어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이 때 법은 인권을 제한하고 정부권력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써 작동하지요.” 이러한 형식적 법치주의를 반성하면서 인권보장을 전제로 한 ‘실질적 법치주의’ 정착을 모색하는 게 학회의 몫이다.현행 법교육은 초중등교육과정에서 일반사회 교과목 정치영역에서 다룬다. 대표적으로 고등학교 선택과목 ‘법과 사회’는 전국에서 약 8만여 명의 학생들이 선택하는데 “사회·윤리 과목 교사 90%이상이 독학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준법의 근본정신은 이타심입니다. 정치영역에서 다루어지는 법은 얕은 암기식일 수밖에 없죠. 부당한 국가권력의 횡포에서 (개인의) 권리찾기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이 법학에서 추구하는 법교육입니다.” 허 교수는 법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해 교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법과 원칙의 중요성을 전하는 것이 학회의 취지라고 밝혔다.개인의 기본권 침해와 현행법이 충돌할 때, 어떻게 보아야 할까. “서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든지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한 이후에도 대책이 없을 땐 ‘저항권’을 행사하라고 주문한다. ‘선준법 후저항’의 논리다. “학생들에게 저항권을 가르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 인권선언, 3·1운동, 4·19민중항쟁 등 민주화의 역사는 악법에 대한 저항의 역사이니까요.” 촛불시위, 피디수첩 방영 등을 놓고 대통령을 비롯 정부가 준법·법치주의 발언을 쏟아내는 것에 분명한 태도를 밝혔다. “법은 분명히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나서서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불법을 엄단하겠다고 하면 법에 대한 거부감만 키울 수 있죠. ‘실질적’ 불법사태에 한해서 엄격하게 대처하면 됩니다.”법인권학회는 늦어도 내달초까지는 이사회를 열고, 연간 2~4회 이상의 학술발표회와 학회지를 간행할 예정이다. △중고등학교 법교육 교재 개발 △법교육 교사 직무연수 △외국 법교육 이론 연구 등을 올해 핵심 추진사업으로 설정했다. 시민운동 차원에서 법치주의 확립 운동도 준비하고 있다. △언론을 통한 캠페인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시민강좌 개설 △로스쿨과 초중고등학교와의 법-인권교육 연계 구축 등 신생 학회답게 포부도 크다. “법과 인권은 언제나 함께 가야하는 가치입니다. 법만 강조하면 준법교육에 그치게 되고, 인권만 강조하다보면 체계성을 잃은 인권투쟁에 머물게 됩니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을 떠나 휴머니즘에 입각한 통합을 이루어 내는 것이 학회의 목표이자 법과 인권의 지향점입니다.” 허 회장은 1993년 성균관대에서 공법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부터 법무부 법교육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내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포럼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교수신문(http://www.kyosu.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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