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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투고규정

2008. 11. 08. 제정
2010. 10. 30. 개정(1차)
2012. 03. 01. 개정(2차)
2017. 03. 01. 개정(3차)
2019. 01. 26. 개정(4차)
2019. 10. 01. 개정(5차)
2022. 12. 10. 개정(6차)
2023. 01. 01. 개정(7차)

제1조(투고 자격)
① 본 학회지 “법과 인권교육 연구”에 투고하는 주 저자 및 공동저자는 반드시 학회 회원으로 한다. <2022.12.10. 개정> ② 동일인이 주 저자로 동일 호에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단, 주 저자 1편과 공동 저자로 1편은 가능하다. <2022.12.10. 개정>
제2조(투고 대상)
①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는 원고는 법 또는 인권교육에 관련된 내용으로 다른 학회지나 출판물로 발표되지 않은 독창적인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2012.03.01. 개정> ② 본 학회지는 원고투고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본 학회지 윤리규정을 따라야 한다. <2012.03.01. 개정>
제3조(원고의 규격)
본 학회지에 게재를 원하여 투고되는 원고는 다음 각 조의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투고자가 규격에 맞추지 않은 경우 심사 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2012.03.01. 개정>
제4조(원고의 작성 및 구성)
① 본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의 ‘원고투고 요령’에 따라 원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2019.01.26. 개정> ② 원고는 겉표지, 국문초록과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과 주제어 순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19.01.26. 개정>
제5조(각 구성부의 규격)
① 각 구성부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겉표지의 기재 사항〕 겉표지에는 한글제목, 영문제목, 투고자 성명(한글 및 영문),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단, 투고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원어 그대로 쓴다. <2012.03.01. 개정>
  2. 〔초록과 주제어〕 초록은 다음의 각 사항을 지켜 작성하여야 한다. 가. 모든 투고물은 200자 원고지 기준 10매 이내의 국문초록과 영문초록(500단어 이내)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초록은 논문 내용을 전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만큼 포괄적인 내용이어야 하고,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다. 논문의 국문ㆍ영문초록은 본문과 초록, 초록과 주제어(Key Word), 본문과 주제어(Key Word) 간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라.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최종 게재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국문ㆍ영문초록의 정합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투고논문에 대해서는 초록 수정의견을 논문투고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019.10.01. 개정>
  3. 〔본문〕 본문은 실제 연구내용을 말하며, 다음의 각 사항을 지켜 작성하여야 한다.
    가. 표기 언어: 원고 전체는 한글로 표기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인의 이름이나, 의미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ㆍ구(句) 등은 ( )를 사용하여 필요한 한자나 외국어로 병기할 수 있다.
    나. 외국어 논문의 제출: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사전에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목차 수식: 본문 작성에 필요한 목차 수식은 아래와 같이 한다. <2023.01.01. 개정>
    제목: 글자크기 15, KoPubWorld바탕체 Bold
    1단계: Ⅰ, Ⅱ, Ⅲ, … 등의 로마자로 표기 (문단모양 가운데, 글자크기 14, KoPub World바탕체 Bold)
    2단계: 1, 2, 3, … 등의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 (글자크기 12, KoPubWorld돋움체 Medium)
    3단계: 가, 나, 다의 순서로 표기 (글자크기 11, KoPubWorld돋움체 Bold)
    4단계: (1), (2), (3), … 등의 전각 괄호문자로 표기 (글자크기 11, KoPubWorld 바탕체 Bold)
    5단계: ①, ②, ③, … 등의 전각 원문자로 표기
    6단계: ― 전각 기호로 표기
    7단계: ∙ 불릿 기호로 표기
    라. 본문의 첫머리 : 본문의 첫머리에는 제목과 필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마. 주석: 주석의 사용은 인용주와 내용주로 한하며, 다음의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인용주
    (1) 인용주는 ( ) 안에 ‘저자, 발행연도: 쪽수’의 형식으로 밝힌다. 복수의 인용주는 각 인용주 사이를 ‘;’(세미 콜론)으로 구분한다.
    예시) 이와 같은 의견에 찬성하는 견해들이 있다(홍길동, 2011: 43).
    (2)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발행연도 또는 발행연도와 해당 면을 표시한다.
    예시) 이 문제에 대하여 홍길동(1999)은 홍길동(2011: 154)에 따르면
    (3) 저자가 다수일 경우 3인까지는 모두 표시하되, 4인 이상은 첫 번째 저자만 나타내고, 그 다음은 국문의 경우는 OOO외, 영문의 경우는 et al.로 나타낸다.
    예시) 홍길동 외(2011) Kant et al.(2000)
    ㉯ 내용주: 본문에 표시하기 어려운 보충적인 내용이나 설명에 한하여 내용주는 각주 형식으로 밝힌다. 단, 내용주 내에 인용주가 포함될 경우, ㉮와 같이 한다.
    바. 표와 그림의 표시: 표를 제외한 사진, 다이어그램, 그림, 그래프 등은 모두 ‘그림’으로 명명 하며, 본문 내에는 필요한 위치와 제목만을 표시하고, 별지에 따라 그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표와 그림의 수식에 필요한 일련번호는 모두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2) 표와 그림의 수식은 ‘< >’안에 ‘표’, ‘[ ]’안에 ‘그림’을 적고 한 칸을 띄우고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 번호를 부여한다. (예시: [그림 1], <표 1> ) <2012.03.01. 개정>
    (3) 표의 제목은 상단좌측에, 그림의 제목은 하단 중앙에 제시한다.
  4. [참고 문헌〕 참고문헌은 별도의 용지에 따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언어별 기재 순위: 참고문헌은 기술 언어를 구분하여 그 국가별로 적되, 그 순서를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순으로 한다.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내부에서 필요한 경우 필자의 자의로 국가명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순서도 정할 수 있다.
    • ② 참고문헌의 진술 양식: 참고문헌의 진술 양식은 다음과 같다.
      〈저서〉
      김경동⋅이온죽(1986). 「사회조사연구방법」. 박영사. pp.609-615.
      Oliver, D.W. & Shaver, J.P.(1974). Teaching Public Issue in the High School. Utah State University Press, p.26.
      〈논문〉
      이대성(2009).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법과 정치’과목의 쟁점과 과제. 「법과인권교육연구」, 2(3), pp.1-27.
      Newmann, F.M(1985). The Radical Perspective on Social Studies: A Synthesis and Critique. 「Theory and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13(1), pp.1-18.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본 학회의 관례에 따른다.
    • [별지] 별지에는 본문에 기재되지 않은 표, 그림, 부록 등을 수록하여 같은 내용을 3장씩 제출하여야하며, 표와 그림은 축소하거나 그대로 제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선명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하지 않아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필자가 부담한다.
제6조(투고 제출 서류)
① 논문을 제출할 때에는 KCI의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가 포함된 논문투고신청서, 연구윤리규정준수확인서 및 저작권활용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19.01.26. 개정>
②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사용권 및 복제, 전송, 공중 송신, 발행, 배포권(이하 ‘사용권 등’)은 투고자에게 있다. 그러나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는 투고자의 사용권 등과 독립적으로 사용권 등을 가진다. 투고자가 제1항에 따라 저작권활용동의서를 제출하면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의 사용권 등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2022.12.10. 신설>
③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논문인 경우 논문 투고 시 이 사실을 학회에 사전 공지하고, ‘특수관계인과 논문 공저 시 사전공개서’ 양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22.12.10. 신설>
제7조(원고 분량)
투고하려는 원고의 분량은 별지 내용을 포함하여 가로 80열, 세로 32행으로 작성한 A4용지 24쪽(200자 원고지 기준 150매 이내)을 원칙으로 하되, 분량이 초과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필자에게 추가인쇄 쪽 당 1만원씩의 초과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 <2010.10.30. 개정>
제8조(원고 제출 방법)
① 본 학회지에 원고 투고는 학회 홈페이지 온라인 논문투고란에 제출해야 한다. <2019.10.01. 개정>
② 원고는 논문명과 저자명(소속기관, 직위, 연락처)을 기재한 논문표지를 따로 작성하여 논문에 첨부하여 제출하며, 논문 원문에는 인적사항을 일체 기재하지 않는다. <2019.01.26. 개정>
③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2019.01.26. 개정>
제9조(논문의 서식)
다음 각항에 서식에 맞추어 원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1. 1단 편집을 원칙으로 한다.
2. 용지크기: A4 (210×297mm) <2017.03.01. 개정>
3. 여백주기: 위 15, 아래 15, 왼쪽 15, 오른쪽 15, 꼬리말 12.7, 제본 7
4. 글자 크기 및 종류: 9.5, KoPubWorld바탕체 Light, 장평 95, 자간 –5 <2023.01.01. 개정>
5. 문단모양: 줄간격 160, 혼합 정렬방식, 들여쓰기 10 <2023.01.01. 개정>
6. 각주 크기 및 종류: 9, KoPubWorld바탕체 Light, 행간 130 <2023.01.01. 개정>
제10조(저자구분 및 젠더정책의 반영)
  1. (저자구분) 저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제1저자)를 가장 먼저 표기하며, 연구진의 요청에 따라 교신저자를 표기할 수 있다. <2012.03.01. 신설>
  2. (젠더혁신 정책의 반영) 투고 논문은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한다.
    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논문의 경우 성별 기술에서 성(sex: 생물학적 성)과 젠더(gender: 사회적인 성)을 구별하여 기술한다.
    ② 연구 대상에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포함하여 연구하며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할 것을 권장한다.
    ③ 단일 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 학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권장한다. <2022.12.10. 신설>
제11조(기타)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08년 11월 08일부터 시행한다. <2008.11.08. 제정>
제2조 본 규정은 2010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010.10.30. 개정>
제3조 본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012.03.01. 개정>
제4조 본 규정은 201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017.03.01. 개정>
제5조 본 규정은 2019년 0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019.01.26. 개정>
제6조 본 규정은 2019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019.10.01. 개정>
제7조 본 규정은 2022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022.12.10. 개정>
제8조 본 규정은 202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023.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