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1. 08. 제정
2010. 10. 30. 개정(1차)
2012. 03. 01. 개정(2차)
2017. 03. 01. 개정(3차)
2019. 01. 26. 개정(4차)
2019. 10. 01. 개정(5차)
2022. 12. 10. 개정(6차)
2023. 01. 01. 개정(7차)
- 제1조(투고 자격)
- ① 본 학회지 “법과 인권교육 연구”에 투고하는 주 저자 및 공동저자는 반드시 학회 회원으로 한다. <2022.12.10. 개정> ② 동일인이 주 저자로 동일 호에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단, 주 저자 1편과 공동 저자로 1편은 가능하다. <2022.12.10. 개정>
- 제2조(투고 대상)
- ①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는 원고는 법 또는 인권교육에 관련된 내용으로 다른 학회지나 출판물로 발표되지 않은 독창적인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2012.03.01. 개정> ② 본 학회지는 원고투고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본 학회지 윤리규정을 따라야 한다. <2012.03.01. 개정>
- 제3조(원고의 규격)
- 본 학회지에 게재를 원하여 투고되는 원고는 다음 각 조의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투고자가 규격에 맞추지 않은 경우 심사 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2012.03.01. 개정>
- 제4조(원고의 작성 및 구성)
- ① 본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의 ‘원고투고 요령’에 따라 원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2019.01.26. 개정> ② 원고는 겉표지, 국문초록과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과 주제어 순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19.01.26. 개정>
- 제5조(각 구성부의 규격)
- ① 각 구성부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겉표지의 기재 사항〕 겉표지에는 한글제목, 영문제목, 투고자 성명(한글 및 영문),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단, 투고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원어 그대로 쓴다. <2012.03.01. 개정>
- 〔초록과 주제어〕 초록은 다음의 각 사항을 지켜 작성하여야 한다. 가. 모든 투고물은 200자 원고지 기준 10매 이내의 국문초록과 영문초록(500단어 이내)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초록은 논문 내용을 전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만큼 포괄적인 내용이어야 하고,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다. 논문의 국문ㆍ영문초록은 본문과 초록, 초록과 주제어(Key Word), 본문과 주제어(Key Word) 간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라.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최종 게재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국문ㆍ영문초록의 정합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투고논문에 대해서는 초록 수정의견을 논문투고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019.10.01. 개정>
- 〔본문〕 본문은 실제 연구내용을 말하며, 다음의 각 사항을 지켜 작성하여야 한다.
가. 표기 언어: 원고 전체는 한글로 표기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인의 이름이나, 의미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ㆍ구(句) 등은 ( )를 사용하여 필요한 한자나 외국어로 병기할 수 있다.
나. 외국어 논문의 제출: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사전에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목차 수식: 본문 작성에 필요한 목차 수식은 아래와 같이 한다. <2023.01.01. 개정>
제목: 글자크기 15, KoPubWorld바탕체 Bold
1단계: Ⅰ, Ⅱ, Ⅲ, … 등의 로마자로 표기 (문단모양 가운데, 글자크기 14, KoPub World바탕체 Bold)
2단계: 1, 2, 3, … 등의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 (글자크기 12, KoPubWorld돋움체 Medium)
3단계: 가, 나, 다의 순서로 표기 (글자크기 11, KoPubWorld돋움체 Bold)
4단계: (1), (2), (3), … 등의 전각 괄호문자로 표기 (글자크기 11, KoPubWorld 바탕체 Bold)
5단계: ①, ②, ③, … 등의 전각 원문자로 표기
6단계: ― 전각 기호로 표기
7단계: ∙ 불릿 기호로 표기
라. 본문의 첫머리 : 본문의 첫머리에는 제목과 필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마. 주석: 주석의 사용은 인용주와 내용주로 한하며, 다음의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인용주
(1) 인용주는 ( ) 안에 ‘저자, 발행연도: 쪽수’의 형식으로 밝힌다. 복수의 인용주는 각 인용주 사이를 ‘;’(세미 콜론)으로 구분한다.
예시) 이와 같은 의견에 찬성하는 견해들이 있다(홍길동, 2011: 43).
(2)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발행연도 또는 발행연도와 해당 면을 표시한다.
예시) 이 문제에 대하여 홍길동(1999)은 홍길동(2011: 154)에 따르면
(3) 저자가 다수일 경우 3인까지는 모두 표시하되, 4인 이상은 첫 번째 저자만 나타내고, 그 다음은 국문의 경우는 OOO외, 영문의 경우는 et al.로 나타낸다.
예시) 홍길동 외(2011) Kant et al.(2000)
㉯ 내용주: 본문에 표시하기 어려운 보충적인 내용이나 설명에 한하여 내용주는 각주 형식으로 밝힌다. 단, 내용주 내에 인용주가 포함될 경우, ㉮와 같이 한다.
바. 표와 그림의 표시: 표를 제외한 사진, 다이어그램, 그림, 그래프 등은 모두 ‘그림’으로 명명 하며, 본문 내에는 필요한 위치와 제목만을 표시하고, 별지에 따라 그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표와 그림의 수식에 필요한 일련번호는 모두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2) 표와 그림의 수식은 ‘< >’안에 ‘표’, ‘[ ]’안에 ‘그림’을 적고 한 칸을 띄우고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 번호를 부여한다. (예시: [그림 1], <표 1> ) <2012.03.01. 개정>
(3) 표의 제목은 상단좌측에, 그림의 제목은 하단 중앙에 제시한다.
- [참고 문헌〕 참고문헌은 별도의 용지에 따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언어별 기재 순위: 참고문헌은 기술 언어를 구분하여 그 국가별로 적되, 그 순서를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순으로 한다.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내부에서 필요한 경우 필자의 자의로 국가명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순서도 정할 수 있다.
- ② 참고문헌의 진술 양식: 참고문헌의 진술 양식은 다음과 같다.
〈저서〉
김경동⋅이온죽(1986). 「사회조사연구방법」. 박영사. pp.609-615.
Oliver, D.W. & Shaver, J.P.(1974). Teaching Public Issue in the High School. Utah State University Press, p.26.
〈논문〉
이대성(2009).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법과 정치’과목의 쟁점과 과제. 「법과인권교육연구」, 2(3), pp.1-27.
Newmann, F.M(1985). The Radical Perspective on Social Studies: A Synthesis and Critique. 「Theory and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13(1), pp.1-18.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본 학회의 관례에 따른다.
- [별지] 별지에는 본문에 기재되지 않은 표, 그림, 부록 등을 수록하여 같은 내용을 3장씩 제출하여야하며, 표와 그림은 축소하거나 그대로 제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선명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하지 않아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필자가 부담한다.
- 제6조(투고 제출 서류)
- ① 논문을 제출할 때에는 KCI의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가 포함된 논문투고신청서, 연구윤리규정준수확인서 및 저작권활용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19.01.26. 개정>
②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사용권 및 복제, 전송, 공중 송신, 발행, 배포권(이하 ‘사용권 등’)은 투고자에게 있다. 그러나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는 투고자의 사용권 등과 독립적으로 사용권 등을 가진다. 투고자가 제1항에 따라 저작권활용동의서를 제출하면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의 사용권 등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2022.12.10. 신설>
③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논문인 경우 논문 투고 시 이 사실을 학회에 사전 공지하고, ‘특수관계인과 논문 공저 시 사전공개서’ 양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22.12.10. 신설>
- 제7조(원고 분량)
- 투고하려는 원고의 분량은 별지 내용을 포함하여 가로 80열, 세로 32행으로 작성한 A4용지 24쪽(200자 원고지 기준 150매 이내)을 원칙으로 하되, 분량이 초과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필자에게 추가인쇄 쪽 당 1만원씩의 초과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 <2010.10.30. 개정>
- 제8조(원고 제출 방법)
- ① 본 학회지에 원고 투고는 학회 홈페이지 온라인 논문투고란에 제출해야 한다. <2019.10.01. 개정>
② 원고는 논문명과 저자명(소속기관, 직위, 연락처)을 기재한 논문표지를 따로 작성하여 논문에 첨부하여 제출하며, 논문 원문에는 인적사항을 일체 기재하지 않는다. <2019.01.26. 개정>
③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2019.01.26. 개정>
- 제9조(논문의 서식)
- 다음 각항에 서식에 맞추어 원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1. 1단 편집을 원칙으로 한다.
2. 용지크기: A4 (210×297mm) <2017.03.01. 개정>
3. 여백주기: 위 15, 아래 15, 왼쪽 15, 오른쪽 15, 꼬리말 12.7, 제본 7
4. 글자 크기 및 종류: 9.5, KoPubWorld바탕체 Light, 장평 95, 자간 –5 <2023.01.01. 개정>
5. 문단모양: 줄간격 160, 혼합 정렬방식, 들여쓰기 10 <2023.01.01. 개정>
6. 각주 크기 및 종류: 9, KoPubWorld바탕체 Light, 행간 130 <2023.01.01. 개정>
- 제10조(저자구분 및 젠더정책의 반영)
-
- (저자구분) 저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제1저자)를 가장 먼저 표기하며, 연구진의 요청에 따라 교신저자를 표기할 수 있다. <2012.03.01. 신설>
- (젠더혁신 정책의 반영) 투고 논문은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한다.
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논문의 경우 성별 기술에서 성(sex: 생물학적 성)과 젠더(gender: 사회적인 성)을 구별하여 기술한다.
② 연구 대상에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포함하여 연구하며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할 것을 권장한다.
③ 단일 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 학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권장한다. <2022.12.10. 신설>
- 제11조(기타)
-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부 칙
- 제1조 본 규정은 2008년 11월 08일부터 시행한다. <2008.11.08. 제정>
제2조 본 규정은 2010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010.10.30. 개정>
제3조 본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012.03.01. 개정>
제4조 본 규정은 201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017.03.01. 개정>
제5조 본 규정은 2019년 0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019.01.26. 개정>
제6조 본 규정은 2019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019.10.01. 개정>
제7조 본 규정은 2022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022.12.10. 개정>
제8조 본 규정은 202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023.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