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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발간·편집 규정

2008. 11. 08. 제정
2010. 10. 30 개정(1차)
2012. 03. 01 개정(2차)
2019. 01. 26 개정(3차)
2019. 10. 01 개정(4차)
2021. 05. 29 개정(5차)
2022. 12. 10 개정(6차)
2023. 01. 01 개정(7차)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의 학회지인 [법과인권교육연구](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Researches: 이하 학회지라 한다) 의 발간에 따르는 원고의 접수, 심사, 편집, 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① 학회지의 발간 및 편집, 논문 심사 등을 위하여 학회 산하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2010.10.30. 개정, 2012.03.01. 개정>
② 편집위원은 법과 인권교육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전문성과 저명도를 가진 자로써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010.10.30. 개정, 2012.03.01. 개정>
③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발간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④ 편집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2010.10.30. 개정>
제3조(게재 원칙)
본 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독창적이며 미발표 연구물이어야 한다. 연구물의 게재 여부는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012.03.01. 개정>
제4조(발간횟수 및 시기)
① 본 학회지는 연 3회 이상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3회 발간시 발간일은 4월 30일, 8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 횟수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원고 청탁)
편집위원회는 특별주제에 대한 특집논문을 회원이나 학계의 저명인사에게 청탁할 수 있다.
제6조(논문 제출)
① 논문의 제출은 학회 홈페이지 온라인 논문투고란을 통해 한다.<2019.10.01. 개정>
② 논문의 접수 마감은 발간예정일 1개월 이전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 <2023.01.01. 개정>
③ 마감일 이후에 접수된 원고는 차호의 심사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3.01.01. 개정>
제7조(심사 방법)
학회에 접수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한 심사위원의 엄중한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단, 편집위원회에서 청탁한 특집논문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2012.03.01. 개정>
제8조(심사위원 선정)
① 논문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여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되, 심사대상 논문의 내용과 관련된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관련 분야 연구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단,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했을 경우에는 해당 편집위원은 투고한 학회지의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에서 배제한다. 〈2022.12.10. 개정〉
② 각 논문마다 심사위원을 3명 이상 선임하여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하되, 특정인을 3편 이상의 심사대상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2010.10.30. 개정>
③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한 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2022.12.10. 신설〉
제9조(논문심사 절차)
① 논문에 대한 심사는 사전심사, 1차 심사와 2차 심사의 절차로 진행한다. <2012.03.01. 개정>
② 사전심사는 편집위원들이 담당한다. 사전심사는 법과 인권교육 영역인지 여부와 본 학회의 ‘원고투고요령’의 준수여부를 판단하고, 편집위원 2/3의 동의에 의한다. <2012.03.01. 신설>
③ 1차 심사시 편집위원회장이 위촉한 심사위원에 의해 심사한다. 각 심사자는 ‘게재가’, ‘수정조건부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판정을 하며, 판정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기술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2021.05.29. 신설>
④ 1차 심사의 기준을 다음과 같다. <2012.03.01. 신설>
      가. 연구 주제의 참신성 및 적절성
      나. 연구 방법의 적합성과 타당성
      다. 논거의 타당성과 내용 전개의 명료성 및 충실도
      라. 논문의 학문적 기여도 및 결론의 유용성
      마. 차례, 인용, 각주, 참고문헌 등의 정확성
⑤ 편집위원회는 3인 이상의 판정결과를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최종 결과를 통보한다. 편집위원회의 종합결과를 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2012.03.01. 신설>

<투고 논문 심사 판정표>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심사결과 판정기준
게 재 게 재 게 재 수정 없이 게재
게 재 게 재 수정게재
게 재 게 재 수정후재심
게 재 게 재 게재불가
수정게재 수정게재 게 재 수정 후 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후재심
수정게재 수정게재 게재불가
게 재 수정게재 수정후재심
게 재 수정게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 재 수정 후 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 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 재

⑥ 1차 심사결과 ‘수정후 게재’로 판정받은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수정요구사항을 반영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2021.05.29. 신설>
⑦ 1차 심사결과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받은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수정요구사항을 반영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당초의 심사자는 2차 심사를 통해 수정 사항을 검토하고, ‘게재 가’ 또는 ‘게재 불가’ 중 한 쪽으로 재판정을 한다. 수정 후 지시에 집필자가 불응하거나 재심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2021.05.29. 개정>
⑧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심사하는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부정 여부의 판단 및 제재에 관하여는 별도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2012.03.01. 신설>
⑨ 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논문심사 현황과 결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심사 현황과 그 결과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2022.12.10. 개정〉
제10조(재심 요구)
재심요구 및 그에 따른 심사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①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2012.03.01. 신설>
② 재심요구를 받은 논문은 당초 심사위원과는 다른 심사위원 3명 이상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한다.
③ 투고자는 ‘게재 불가’ 판정 등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투고자는 이 경우 그 이유를 명확하게 진술하여야 한다. 〈2022.12.10. 신설〉
④ 편집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을 요구받은 경우 최초의 심사위원과 다른 3명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사한다. 〈2022.12.10. 신설
⑤ 편집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1항에 따른 재심을 요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 재심을 요구한 자에게 통지한다. 〈2022.12.10. 신설〉
⑥ 편집위원회는 심사지연 등으로 2개월 이내에 제3항의 통지를 못할 경우 통지 예정일을 정하여 재심을 요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22.12.10. 신설〉
⑦ 재심에 관한 다른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022.12.10. 신설〉
제11조(심사료 및 게재료)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학술지 심사와 발간에 필요한 소정의 심사료와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008.11.30. 제정>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010.10.30. 개정>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012.03.01. 개정>
제4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019.01.26. 개정>
제5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019.10.01. 개정>
제6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021.05.29. 개정>
제7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022.12.10. 개정>
제8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023.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