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1. 8 제정
2010. 10. 30 개정(1차)
2012. 03. 01 개정(2차)
2019. 01. 26 개정(3차)
2019. 10. 01 개정(4차)
-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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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본 학회의 학회지인 [법과인권교육연구](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Researches: 이하 학회지라 한다) 의 발간에 따르는 원고의 접수, 심사, 편집, 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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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회지의 발간 및 편집, 논문 심사 등을 위하여 학회 산하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2010.10.30 개정, 2012.03.01 개정)
② 편집위원은 법과 인권교육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전문성과 저명도를 가진 자로써 10인 이내로 구성한다.(2010.10.30 개정, 2012.03.01 개정)
③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발간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④ 편집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2010.10.30 개정)
- 제3조(게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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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독창적이며 미발표 연구물이어야 한다. 연구물의 게재 여부는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2012.03.01 개정)
- 제4조(발간횟수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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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학회지는 연 3회 이상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3회 발간시 발간일은 4월 30일, 8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 횟수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원고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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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는 특별주제에 대한 특집논문을 회원이나 학계의 저명인사에게 청탁할 수 있다.
- 제6조(논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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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논문의 제출은 학회 홈페이지 온라인 논문투고란을 통해 한다. 〈2019.10.01. 개정〉
② 논문의 접수 마감은 발간예정일 1개월 이전을 원칙으로 하며, 그 후에 접수된 원고는 차호의 심사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9.1.26. 개정)
- 제7조(심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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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에 접수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한 심사위원의 엄중한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단, 편집위원회에서 청탁한 특집논문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2012.03.01 개정)
- 제8조(심사위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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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논문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여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되, 심사대상 논문의 내용과 관련된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관련 분야 연구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② 각 논문마다 심사위원을 3명 이상 선임하여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하되, 특정인을 3편 이상의 심사대상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2010.10.30 개정)
- 제9조(논문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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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논문에 대한 심사는 사전심사, 1차 심사와 2차 심사의 절차로 진행한다.(2012.03.01 개정)
② 사전심사는 편집위원들이 담당한다. 사전심사는 법과 인권교육 영역인지 여부와 본 학회의 ‘원고투고요령’의 준수여부를 판단하고, 편집위원 2/3의 동의에 의한다.(2012.03.01 신설)
③ 1차 심사시 편집위원회장이 위촉한 심사위원에 의해 심사한다. 각 심사자는 '게재가', '수정조건부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판정을 하며, 판정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기술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1차 심사의 기준을 다음과 같다.(2012.03.01 신설)
가. 연구 주제의 참신성 및 적절성
나. 연구 방법의 적합성과 타당성
다. 논거의 타당성과 내용 전개의 명성 및 충실도
라. 논문의 학문적 기여도 및 결론의 유용성
마. 차례, 인용, 각주, 참고문헌 등의 정확성
⑤ 편집위원회는 3인 이상의 판정결과를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최종 결과를 통보한다. 편집위원회의 종합결과를 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2012.03.01 신설)
<투고 논문 심사 판정표>
심사위원1 |
심사위원2 |
심사위원3 |
심사결과 판정기준 |
게재 |
게재 |
게재 |
수정 없이 게재 |
게재 |
게재 |
수정게재 |
게재 |
게재 |
수정후재심 |
게재 |
게재 |
게재불가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수정후재심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게재불가 |
게재 |
수정게재 |
수정후재심 |
게재 |
수정게재 |
게재불가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게재 |
수정 후 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게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게재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수정게재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 |
⑥ 1차 심사결과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받은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수정요구사항을 반영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당초의 심사자는 2차 심사를 통해 수정사항을 검토하고 '게재 가' 또는 '게재 불가' 중 한 쪽으로 재판정을 한다. 수정 후 지시에 집필자가 불응하거나 재심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2019.01.26 개정)
⑦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심사하는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부정 여부의 판단 및 제재에 관하여는 별도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2012.03.01 신설)
⑧ 논문심사의 모든 과정 중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한 사항들은 가급적 홈페이지의 논문심사 창구를 통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한다.
- 제10조(재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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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요구 및 그에 따른 심사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2012.03.01 신설)
2. 재심요구를 받은 논문은 당초 심사위원과는 다른 심사위원 3명 이상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한다.
- 제11조(심사료 및 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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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학술지 심사와 발간에 필요한 소정의 심사료와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2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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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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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