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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문칼럼] 대학서 법,인권교육 강화돼야(허종렬 회장)
작성자 이대성 등록일시 2010-02-0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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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서 법·인권교육 강화돼야 허종렬(서울교대 교수/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회장) 선진화는 현 정부가 설정한 최고의 국정 지표지만, 정부가 이를 표방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대의 지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 선진화의 전제 조건 중 하나가 고도의 법치주의 사회의 구현이며, 법교육과 인권교육은 바로 그 법치주의를 구축하기 위한 본질적인 방법이다. 국회도 이 점을 간파해 때맞춰 법교육지원법을 제정함으로써 이를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게 되었고, 법무부도 이에 바탕을 두고 다양한 법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그 근거법에 의해 인권교육 사업을 활발하게 해오고 있다. 교육현장인 각급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법교육과 인권교육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교환할만한 활동 공간을 찾아 왔던 게 사실이다. 학계에서도 다수의 학자들이 학문적인 교류의 필요성을 질실히 느끼고 있었다. 지난 2008년 9월 6일 법과인권교육학회가 창립된 것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현장 교사 및 학자들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였다. ‘법교육학회’ 혹은 ‘인권교육학회’로 단일화하지 않고 ‘법과인권교육학회“로 정한 데에는 그 이유가 따로 있다. 이 둘을 별개로 보지 아니하고 서로 같은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법교육의 지향점은 결국 인권교육이며, 인권교육 또한 그 다양한 방법 중에 법을 통한 교육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양자가 분리되면 오히려 각각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인권교육과 분리된 법교육은 준법교육에 치우치게 되고, 법교육을 통하지 않은 인권교육은 방향성과 체계성을 잃은 인권투쟁에 그치게 된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정부는 준법교육을, 재야는 인권투쟁을 강조해온 것이 사실이나 정부가 민주화된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것이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한 단계 성숙한 사회에 부응하는 것이다. 창립 1년여의 시간이 지났을 뿐이지만 그동안 벌써 통권 4호에 이르는 학회지(법과인권교육연구)를 간행하고, 5차에 걸친 학술발표회를 가진 바 있다. 그간 이같은 연구와 논의가 절실히 필요했다는 방증일 것이다. 다루어진 주요한 주제들을 보면 실질적 법치주의와 법 및 인권교육에 관한 문제를 비롯해, 최근 우리 사회 이슈 중의 하나인 다문화사회에서의 교육정책과 법·인권교육의 방향, 그리고 어떻게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같은 인권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인권교육 확산방안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법과인권교육학회가 최근 관심을 높이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학생을 위한 법교육이다. 흔히 법교육이라고 하면 초중등학교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대학에서의 전통적인 교양 선택강좌로서의 ‘법학’이나 ‘시민생활과 법률’ 등의 과목이 모두 대학생을 위한 법교육 과목이며, ‘인권과 법’, ‘인권과 사회’ 등의 강좌들은 역시 대학생을 위한 인권교육 과목이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학교 인권 관련 교과목 실러버스 모음집’을 간행한 것이 있으나 그 일단의 경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을 뿐이다. 법교육 관련 과목에 관한 것은 그 경향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초중등학교에서의 법과 인권교육이 소홀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학에서의 법과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강화와 개선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구현에 매우 중요한 과제다. 대학생들의 법과 인권 교육에 대학생 스스로는 물론 대학차원에서 그리고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참여를 유도하고 깊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대학신문 칼럼 | 입력 : 10-01-15 오후 3:49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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