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09. 06. 제정
2010. 10. 30. 개정(1차)
2012. 03. 01. 개정(2차)
2012. 09. 22. 개정(3차)
2014. 11. 01. 개정(4차)
2019. 10. 01. 개정(5차)
제1장 총 칙
- 제1조
- 제1조 본 회는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Korea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KHLEA))라 한다.
- 제2조
- 본 회는 법교육과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와 연수 등 관련 활동을 통하여 학문적 발전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발전을 통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 본 회의 사무소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는 한 회장이 속한 기관에 둔다.
제2장 회원의 자격 및 권리 의무
- 제4조
- 본 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모든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2012.03.01. 개정>
② 본 회의 정회원은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교육과 인권교육 관련 학문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현직 유․초․중등 교원으로서 법교육과 인권교육에 종사하거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3. 법교육과 인권교육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종사자, 및 국가기관 관계자
③ 본 회의 준회원은 위의 정 회원이 아닌 자로서 인권교육 또는 법교육 관련 학부에 재학 중인 자, 혹은 학부를 졸업하고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④ 본 회의 명예회원은 그 학문적 명성으로 본 학회의 위상을 높이거나 본회와 유관한 단체나 기관, 기업, 언론사 등에 종사하면서 본회의 회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
- 제5조
- 본 회의 정회원은 아래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행하여야 한다.
1. 본 회가 주재하는 사업에 참가하거나, 본 회의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는 권리
2. 총회나 이사회 등에서 해당되는 자격에 근거하여 행사하는 표결권, 발언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
4.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본 회의 목적 달성에 노력해야 할 의무
제3장 임원의 조직과 선출
- 제6조
-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본 회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2014.11.01. 개정>
1. 명예회장
2. 고문
3. 회장 1인
4. 부회장 다수
5. 감사 약간인
6. 집행이사 약간인
7. 이사 다수
8. 편집위원, 연구위원, 윤리위원, 연수위원 등 각 약간인
9. 간사 약간인
② 명예회장과 고문은 그 직의 성격상 수를 정하지 아니한다.
- 제7조
-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명예회장은 관련 학계의 권위자로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 총회의 의결로 추대한다.
2. 고문은 역대회장 또는 부회장을 역임한 자 및 학회의 창립과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어서 그에 버금가는 역할을 한 자 중에서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대한다.
3. 회장과 부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부회장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선출하고, 수석부회장은 차기 회장이 된다. <2010.10.30. 개정>
4. 집행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2014.11.01. 개정>
5. 이사는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 총회의 의결을 얻어 선임한다.
6. 간사는 이사 또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2014.11.01. 개정>
7. 편집위원, 연구위원, 윤리위원, 연수위원 등은 이사 또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제8조
-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일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2014.11.01. 개정>
1. 본회의 명예회장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한 대내외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며, 본회의 회무를 격려, 지원한다.
2. 고문은 본회의 회무에 대해서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3.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주재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장기 출타 등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에 회장이 지명하는 자 혹은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한다.
6. 집행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분장하여 집행한다. 회장은 회무의 분장을 위하여 총무이사, 학술이사, 출판이사, 연구이사, 기획이사, 국제․홍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7. 이사들은 이사회를 통해서 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8. 간사는 집행이사를 돕는다.
② 편집위원, 윤리위원, 연구위원, 연수위원 등이 하는 일은 제5장에서 따로 정한다.
- 제9조
-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명예회장과 고문은 계속직으로 한다.
제4장 총회 및 이사회
- 제10조
- 본 회는 다음과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
① 본 회의 회무의 총괄적인 운영은 총회와 이사회를 통하여 한다.
②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1. 정기총회는 매년 9-10월경에 개최한다. <2010.10.30. 개정>
2. 임시총회는 회장단의 결정이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장은 이를 7일 전까지 전 회원에게 통지한다.
③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이사회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11조
-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
2. 사업계획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회칙의 개정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12조
-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무의 집행
2. 편집위원회 등 각 위원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결정
3. 제7조에 의한 임원 선출을 위한 추천, 동의
4. 회원의 입회에 관한 승인
5. 총회에 부의할 안건 심의
6. 제21조에 의한 회비의 조정안
7. 기타 본 회칙에 의하여 이사회에 부여된 사항
- 제13조
- 총회의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① 총회는 재적회원 3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출석에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회원 30인 이상의 제의에 의해 발의하며, 총회에서 결정한다.
④ 재적회원이란 총회 개최 시까지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1회 이상 회비 납부 실적이 있는 회원을 의미한다.
제5장 각종 위원회
- 제14조
-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과 같다. <2012.03.01. 개정>
① 학회지를 비롯한 기타 출판물의 편집과 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회장이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② 편집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가 결정된 논문만이 학회지에 수록된다.
- 제15조
-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과 같다. <2012.03.01. 개정>
① 학회 관련 연구 또는 학회지에 대한 논문의 투고, 심사, 편집에 관련된 연구 윤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두며, 연구윤리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윤리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연구윤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 제16조
- 연구위원회는 법교육과 인권교육에 관한 최근의 국내외 연구 동향을 파악하도록 노력하며, 관련 교재 개발과 포럼 운영 등의 사업을 관장한다.
- 제17조
- 연수위원회는 본회 회원 혹은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각종 연수 프로그램 개발하고, 강사를 발굴하며, 정부 유관 부서 혹은 대학이나 시민단체, 기업등과 연계하여 직접 연수를 진행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 제18조
- 본 회는 필요시 학회지평가준비위원회나 대외협력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를 추가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의 원칙과 방식은 위의 위원회와 동일하다.
제6장 사업
- 제19조
-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정기 및 수시 학술대회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 간행
3. 회원의 연구 활동 지원과 조성 사업
4. 국내외 유관 학술 단체 및 학교와의 공동 연구 및 학술대회 개최
5. 자체적인 혹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혹은 대학과의 공동주최 또는 공동 주관에 의한 법교육 교사 연수
6. 회원의 유대 및 권익보호와 관련된 활동
7.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7장 재정 및 회계
- 제20조
-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연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지원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제21조
- 본 회의 회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납부한다.
① 본 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것은 이사회에서 조정하고 총회에서 의결한다.
1. 연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아 결정한다. 연회비는 일반회비와 기관회비로 구분한다. 신규 회원의 경우에는 가입비를 별도로 부과할 수 있으며, 일반회비는 보직 여부에 따라 차등 부과될 수 있다. <2010.10.30. 개정>
2. 일반회비는 이를 평생회비로 하여 한 번에 다 납부할 수 있다.
3. 특별회비는 필요에 따라 총회에서 결정한다.
4. 찬조금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희망하는 자가 수납한 특별 경비를 말한다.
5. 본 회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기관 또는 각종 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연회비는 매년 정기총회 일까지 총무이사(회장명의 학회 통장)에게 송금하거나 총회에서 납부한다. <2014.11.01. 개정>
③ 본회는 학술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당일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참가비를 거둘 수 있다.
- 제22조
-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19.10.01. 개정>
- 제23조
- 총무이사는 회장과 협의하여 자금을 본 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 보관하며 적금 등의 방식으로 증식할 수 있다. <2014.11.01. 개정>
- 제24조
- 총무이사는 회계 상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며,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2014.11.01. 개정>
1. 본 회의 운영을 위한 소요 경비
2. 총회에서 지출을 결의한 경비
- 제25조
-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다음,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장 지회
- 제26조
- 본 회는 회원들의 지역별 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회를 둘 수 있다.
① 본 회는 필요에 따라 시도별 또는 학교급별로 지방에 지회를 두고 필요한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지회의 회칙은 본 회칙에 반하지 않는 한 지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 본 회의 창립당시 임원선출과 회비의 책정, 사업안 등에 관한 이사회의 권한은 학회 창립 준비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2조 본 회의 회칙은 2008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4조 본 회칙의 개정은 증보 형식으로 한다.
- 부 칙
- 제1조 본 회의 회칙은 2010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010.10.30. 개정>
- 부 칙
- 제1조 본 회의 회칙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012.03.01. 개정>
- 부 칙
- 제1조 본 회의 회칙은 2012년 0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012.09.22. 개정>
- 부 칙
- 제1조 본 회의 회칙은 2014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014.11.01. 개정>
- 부 칙
- 제1조 본 회의 회칙은 2019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019.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