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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회칙

2008. 09. 06. 제정
2010. 10. 30. 개정(1차)
2012. 03. 01. 개정(2차)
2012. 09. 22. 개정(3차)
2014. 11. 01. 개정(4차)
2019. 10. 01. 개정(5차)

제1장 총 칙

제1조
제1조 본 회는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Korea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KHLEA))라 한다.
제2조
본 회는 법교육과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와 연수 등 관련 활동을 통하여 학문적 발전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발전을 통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 회의 사무소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는 한 회장이 속한 기관에 둔다.

제2장 회원의 자격 및 권리 의무

제4조
본 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모든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2012.03.01. 개정>
② 본 회의 정회원은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교육과 인권교육 관련 학문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현직 유․초․중등 교원으로서 법교육과 인권교육에 종사하거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3. 법교육과 인권교육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종사자, 및 국가기관 관계자
③ 본 회의 준회원은 위의 정 회원이 아닌 자로서 인권교육 또는 법교육 관련 학부에 재학 중인 자, 혹은 학부를 졸업하고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④ 본 회의 명예회원은 그 학문적 명성으로 본 학회의 위상을 높이거나 본회와 유관한 단체나 기관, 기업, 언론사 등에 종사하면서 본회의 회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
제5조
본 회의 정회원은 아래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행하여야 한다.
1. 본 회가 주재하는 사업에 참가하거나, 본 회의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는 권리
2. 총회나 이사회 등에서 해당되는 자격에 근거하여 행사하는 표결권, 발언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
4.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본 회의 목적 달성에 노력해야 할 의무

제3장 임원의 조직과 선출

제6조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본 회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2014.11.01. 개정>
1. 명예회장
2. 고문
3. 회장 1인
4. 부회장 다수
5. 감사 약간인
6. 집행이사 약간인
7. 이사 다수
8. 편집위원, 연구위원, 윤리위원, 연수위원 등 각 약간인
9. 간사 약간인
② 명예회장과 고문은 그 직의 성격상 수를 정하지 아니한다.
제7조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명예회장은 관련 학계의 권위자로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 총회의 의결로 추대한다.
2. 고문은 역대회장 또는 부회장을 역임한 자 및 학회의 창립과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어서 그에 버금가는 역할을 한 자 중에서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대한다.
3. 회장과 부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부회장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선출하고, 수석부회장은 차기 회장이 된다. <2010.10.30. 개정>
4. 집행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2014.11.01. 개정>
5. 이사는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 총회의 의결을 얻어 선임한다.
6. 간사는 이사 또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2014.11.01. 개정>
7. 편집위원, 연구위원, 윤리위원, 연수위원 등은 이사 또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8조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일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2014.11.01. 개정>
1. 본회의 명예회장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한 대내외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며, 본회의 회무를 격려, 지원한다.
2. 고문은 본회의 회무에 대해서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3.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주재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장기 출타 등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에 회장이 지명하는 자 혹은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한다.
6. 집행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분장하여 집행한다. 회장은 회무의 분장을 위하여 총무이사, 학술이사, 출판이사, 연구이사, 기획이사, 국제․홍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7. 이사들은 이사회를 통해서 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8. 간사는 집행이사를 돕는다.
② 편집위원, 윤리위원, 연구위원, 연수위원 등이 하는 일은 제5장에서 따로 정한다.
제9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명예회장과 고문은 계속직으로 한다.

제4장 총회 및 이사회

제10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
① 본 회의 회무의 총괄적인 운영은 총회와 이사회를 통하여 한다.
②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1. 정기총회는 매년 9-10월경에 개최한다. <2010.10.30. 개정>
2. 임시총회는 회장단의 결정이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장은 이를 7일 전까지 전 회원에게 통지한다.
③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이사회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1조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
2. 사업계획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회칙의 개정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2조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무의 집행
2. 편집위원회 등 각 위원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결정
3. 제7조에 의한 임원 선출을 위한 추천, 동의
4. 회원의 입회에 관한 승인
5. 총회에 부의할 안건 심의
6. 제21조에 의한 회비의 조정안
7. 기타 본 회칙에 의하여 이사회에 부여된 사항
제13조
총회의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① 총회는 재적회원 3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출석에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회원 30인 이상의 제의에 의해 발의하며, 총회에서 결정한다.
④ 재적회원이란 총회 개최 시까지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1회 이상 회비 납부 실적이 있는 회원을 의미한다.

제5장 각종 위원회

제14조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과 같다. <2012.03.01. 개정>
① 학회지를 비롯한 기타 출판물의 편집과 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회장이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② 편집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가 결정된 논문만이 학회지에 수록된다.
제1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과 같다. <2012.03.01. 개정>
① 학회 관련 연구 또는 학회지에 대한 논문의 투고, 심사, 편집에 관련된 연구 윤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두며, 연구윤리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윤리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연구윤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연구위원회는 법교육과 인권교육에 관한 최근의 국내외 연구 동향을 파악하도록 노력하며, 관련 교재 개발과 포럼 운영 등의 사업을 관장한다.
제17조
연수위원회는 본회 회원 혹은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각종 연수 프로그램 개발하고, 강사를 발굴하며, 정부 유관 부서 혹은 대학이나 시민단체, 기업등과 연계하여 직접 연수를 진행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제18조
본 회는 필요시 학회지평가준비위원회나 대외협력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를 추가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의 원칙과 방식은 위의 위원회와 동일하다.

제6장 사업

제19조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정기 및 수시 학술대회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 간행
3. 회원의 연구 활동 지원과 조성 사업
4. 국내외 유관 학술 단체 및 학교와의 공동 연구 및 학술대회 개최
5. 자체적인 혹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혹은 대학과의 공동주최 또는 공동 주관에 의한 법교육 교사 연수
6. 회원의 유대 및 권익보호와 관련된 활동
7.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20조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연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지원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21조
본 회의 회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납부한다.
① 본 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것은 이사회에서 조정하고 총회에서 의결한다.
1. 연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아 결정한다. 연회비는 일반회비와 기관회비로 구분한다. 신규 회원의 경우에는 가입비를 별도로 부과할 수 있으며, 일반회비는 보직 여부에 따라 차등 부과될 수 있다. <2010.10.30. 개정>
2. 일반회비는 이를 평생회비로 하여 한 번에 다 납부할 수 있다.
3. 특별회비는 필요에 따라 총회에서 결정한다.
4. 찬조금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희망하는 자가 수납한 특별 경비를 말한다.
5. 본 회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기관 또는 각종 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연회비는 매년 정기총회 일까지 총무이사(회장명의 학회 통장)에게 송금하거나 총회에서 납부한다. <2014.11.01. 개정>
③ 본회는 학술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당일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참가비를 거둘 수 있다.
제22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19.10.01. 개정>
제23조
총무이사는 회장과 협의하여 자금을 본 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 보관하며 적금 등의 방식으로 증식할 수 있다. <2014.11.01. 개정>
제24조
총무이사는 회계 상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며,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2014.11.01. 개정>
1. 본 회의 운영을 위한 소요 경비
2. 총회에서 지출을 결의한 경비
제25조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다음,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장 지회

제26조
본 회는 회원들의 지역별 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회를 둘 수 있다.
① 본 회는 필요에 따라 시도별 또는 학교급별로 지방에 지회를 두고 필요한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지회의 회칙은 본 회칙에 반하지 않는 한 지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본 회의 창립당시 임원선출과 회비의 책정, 사업안 등에 관한 이사회의 권한은 학회 창립 준비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2조 본 회의 회칙은 2008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4조 본 회칙의 개정은 증보 형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의 회칙은 2010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010.10.30. 개정>
부 칙
제1조 본 회의 회칙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012.03.01. 개정>
부 칙
제1조 본 회의 회칙은 2012년 0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012.09.22. 개정>
부 칙
제1조 본 회의 회칙은 2014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014.11.01. 개정>
부 칙
제1조 본 회의 회칙은 2019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019.10.01. 개정>